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역 공무원 ‘피로’ 누적
8개월에서 5개월로 축소
농식품부, 상황실 현판식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방역대책 기간을 10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해 왔지만 방역관계자 피로도 증가, 산업적 피해, 국민생활 불편 우려에 따라, 전체 기간을 3개월 줄였다고 전했다.
이 기간 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방역취약분야 관리와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소·염소에 대해 연 2회(10월과 4월)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돼지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0월 중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미흡농장은 관리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하고, 돼지 위탁농장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한다.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한다.
구제역 전파가능성이 있는 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비료제조업체 중 일부를 선정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생산자단체, 전문가, 기자, 방역관 등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축종별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현장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활용해 현장의 질병발생 동향 및 개선사항 등 정보수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예찰검사 확대,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해 발생이 없도록 하고, 비상 상황시에 대비한 초동방역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추진상황 등을 집계해 분석하고, 각 기관별 상황실 가동 실태와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방역홍보 리후렛과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SMS 문자 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주요 시기별 축산농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이개호 농축산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방역기관, 축산농가가 각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