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146개국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 18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의 올해 사회발전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87.13점을 얻어 18위를 차지한 것. 이는 지난해(26위) 보다 8계단 상승한 수준이다.
조사에 참여한 146개국 중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로는 노르웨이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 웰빙 및 기회 부문에서 고른 평가를 받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됐다.
그러나 축산인이 체감하는 현실은 해당 조사결과와는 정반대다. 국내 축산업은 계속되는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고령화와 후계농의 부족으로 축산농가의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이뤄진 이후 한육우 등 4개 축종 농가수가 66%나 급감했다. 지난 17년간 연 평균 1만2900여 축산농가가 폐업을 했다.  
2000년 65세 이상 축산농가가 15.3%에서 2017년 46.6%로 높아지는 등 고령화 현상도 심각하다. 국산축산물 자급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소고기의 경우 2015년 자급률이 40.9%에서 2016년 33.8%, 2017년 35.2%까지 하락했다. 돼지고기도 2010년대 초반 80%대를 유지했으나 2017년 70.7%로 70%대까지 내려갔다. 
우유 자급률 역시 2017년 49.3%로 매년 하락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관세철폐로 수입육과의 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도시민들의 수입육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등 악성 가축질병도 축산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증가에 따른 소비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축산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각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이 지난달 27일 마감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마감 날까지 적법화 대상 농가인 4만5950개 농가 가운데 93.2%인 4만2845개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이며 적법화를 위한 1년여 간의 이행기간도 부여받지 못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라도 이행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할 농가가 많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가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합하도록 새롭게 설계한 뒤 증·개축을 해야 한다. 필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시켜 농장을 이동시켜야 하며, 폐수 처리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건폐율 문제, 건축법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수십여 가지 관련 법률이 뒤엉켜 있어 사실상 해당 농가가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기란 쉽지가 않다.
당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본질은 ‘환경 개선’이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폐율과 건축법 등의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의 전반을 되짚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축산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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