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5배…금액은 4.4배
사전 세액심사 대상 전환
원산지 단속 대폭 강화를

 

국내 사슴산업을 위해 외국산 녹용에 대한 수입억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다.
이날 김영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연구위원은 ‘외국산 녹용 수입 및 국내 유통실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사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산 녹용 수입 억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생녹용 생산량은 75톤, 419억원에 불과한 반면, 뉴질랜드와 러시아 등 외국산 녹용은 354톤이 들어왔다는 것.
이를 32%의 수율을 적용해 생녹용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1100톤, 18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지난해 외국산 녹용 수입량이 국산의 15배, 금액으로는 4.4배에 달한다”면서 “국내 사육농가와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국내 사슴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외국산 녹용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들여오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녹용을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원산지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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