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제품 수입업체와
파트너십협정 체결 의무를 폐지 

인도네시아 농업부(MOA)는 지난 7월 30일, 장관 고시사항인 ‘원유공급과 유통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제품 수입업체・가공업체가 낙농유업 현지법인과 파트너십협정을 체결하고, 국산원유 사용을 확대하고 유제품 소비홍보비를 지원하며, 3년 이내에 국산원유만 사용하는 유가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됐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가  MOA 가축동물건강총국에 파트너십협정서를 제출하고 분기별로 집유량을 보고해야 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동안 유제품 수입허가서 발행이 금지되는 제재조항도 함께 폐지되었다.
미국 농무부( USDA)에 따르면 지금까지 88곳의 유제품 수입업체가 30개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파트너십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낙농유업 발전에 공헌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허가서를 발행할 때 파트너십협정 체결여부를 체크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아열대지역에 속하므로 표고가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낙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안보와 국민영양개선 관점에서 우유・유제품을 중요한 품목으로 인식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는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유제품 소비량(원유환산)의 70% 정도가 수입원료 또는 수입제품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제품 자급률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자급률을 50%로 향상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국산원유 생산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파트너십 협정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국산원유 생산량은 201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17년 국내 생산량은 92만 톤으로 2013년보다 16.9% 증가했지만, 여전히 자급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USDA에 따르면 MOA가 이번 ‘원유공급과 유통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한 자국내 낙농유업단체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유제품 수입업체에게 국산원유 구입 및 유제품 소비확대 자금제공 등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보도에 따르면 파트너십협정 체결 의무는 폐지되었지만 수입업체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MOA가 유제품 수입허가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낙농유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야크유 등 틈새 상품도 등장
중국에서 유아용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제도가 실시된 후 유업계 내부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외국자본이 수면 아래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가운데 중국내 분유업체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4급도시’, ‘5급도시’가 ‘1급도시’, ‘2급도시’ 대신에 수입 분유 경쟁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유아용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후 유업계의 정세에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브랜드 제일’에서 ‘수량으로 제압’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색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가장 변화가 뚜렷한 것은 틈새상품이 잇따라 시장에 출시되고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서장고원지보(西蔵高原之宝) 야크유업(Treasure of Plateau Yak Dairy Industry)’은 유아용 야크유 조제분유를 시장에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등록된 야크유 조제분유이고, 명확한 차별화를 추구한 제품이어서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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