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규모 급성장 해도
이상기후 빈발 피해 속출
재난 대비책 세워야 안정
조사료조합장협의회, 건의

 

최근 이상 기후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사료작물의 재해 발생도 크게 늘어나면서 전국조사료 관련 축협조합장협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조사료 관련 조합장협의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축산환경자원과에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에 사료작물을 포함해 줄 것’과 ‘사료작물의 보험상품 운용’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최근 3년간 국내산 사료작물은 25만ha, 생산량은 사일리지 기준으로 500만톤, 시장규모는 8000억원 내외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계사료작물 외 하계사료작물도 재배가 확대되고 생산 참여 조사료경영체도 1800여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작물에 사료작물이 포함되었듯이 사료작물의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 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며, 보험상품 운용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협의회는 “사료작물은 가축에게 필수적인 식량임과 동시에 축산물은 우리 국민의 필수적인 식량”임을 강조하면서 “사료작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난 만큼 사료작물도 재해보험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사료작물의 재해보험 적용은 막대한 해외조사료의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농가와 조사료경영체의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의욕 고취로 이어져 향후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사료작물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4호에 따르면 농작물 범위에 포함되나,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보험상품 운용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사료작물은 국가적 재난피해대책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 재난에서는 빠져 있다”면서 “보통 국가적 재난의 경우는 평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료작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