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규격 표시방법도 개선

 

등급판정란의 품질등급 구간이 축소된다. 또한 중량규격의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등급판정란의 품질등급이 4단계(1+, 1, 2, 3)에서 3단계(1+, 1, 2)로 축소된다.
계란 등급판정시 2·3등급의 출현율이 낮고, 소·돼지 등 타축종과의 통일성을 고려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량에 따라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으로 구분하는 등 중량규격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0일까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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