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장관, 지자체에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난 14일 발송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이번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단체장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해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과 필요시 신속한 조례 개정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및 복잡한 행정절차의 원스톱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관계자는 “9월 27일까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발간해 각 지자체, 축산단체 등에 배포하고, 지자체 지역상담반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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