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일이 17일 남았다. 실질적인 업무 기준일로 따지면 10일 남은 셈이다.
축산관련단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전체 신청 농가 중 20%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이상의 농가가 아직도 이행계획서를 준비 중이거나 제출할 수 없는 상태다.
그나마 준비 중인 농가들은 기한 내에 어떻게든 제출토록 하겠지만 입지제한 구역의 농가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법 개정이 유일한 희망이자 기회다. 특별법으로 구제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특례조항을 만들어 입지제한 농가들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기간 내 계획서 제출을 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측량도 불가능한 상황. 1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결국엔 기간연장 또는 예외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적법화가 상당히 진행된 농가들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한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거액을 투자한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원도의 한 낙농가는 “측량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 측량을 토대로 지붕을 뜯고 축사를 다시 손보는데 총 비용이 2억 원 가량이 소요됐다.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작정 기한이 연장되거나 유야무야 흘러가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를 따랐더니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벌써부터 축산 농가들은 9월 27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점치고 있다.
그들의 우려에는 늘상 뒷북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몫하고 있다.
그들의 우려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 축산농가, 모든 관련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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