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 관리

❍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소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사양관리로 송아지 육성, 번식관리 및 비육에 힘써야 함

❍ 낮에는 여전히 더위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가축의 생산성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 사료조는 자주 청소하여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비타민과 광물질 등 첨가제를 축사 내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함.

❍ 번식우는 아침, 저녁으로 발정관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수정시켜 번식률 향상에 힘써야 함

❍ 비육 말기에 있는 비육우는 출하체중을 높이고 육질이 향상되도록 사료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함

❍ 신생송아지는 충분한 초유공급과 환절기 일교차 등에 대비한 방풍·보온관리로 호흡기 및 설사병을 예방하도록 함

❍ 물통은 자주 청소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

❍ 산유량이 많은 고능력 젖소, 특히 분만 직후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사료, 미네랄 등 보충 급여

❍ 고품질의 원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체관리가 중요하므로 저능력우나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 도태방안 검토

❍ 돼지는 일교차가 5℃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주의하고 특히 자돈의 온도관리에 신경써야 함.

❍ 온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돼지가 느끼는 체감온도로써 직접 찬바람이 피부에 닿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돈사관리에 주의

❍ 닭과 오리 사육농가는 열풍기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온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열풍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함

❍ 콕시듐증과 같은 설사병 예방을 위해 계사바닥 청소 및 톱밥 공급을하여 계사 내 습도 증가요인을 제거

❍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해 평당 적정 사육수수를 유지하고, 계사 환기량을 조절하여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2. 사료작물 파종 준비

❍ 논뒷그루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종자(IRG, 호밀, 청보리 등)와 비료 등을 미리 준비하여 적기에 파종하는데 사료작물 종류 및 품종별 내한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

❍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를 벼 입모 중 파종할 경우 벼 수확 15~10일 전에 파종

- 벼 수확 후 밑거름을 시용해야 하며 볏짚은 빠른 기간 내 수거

* 시비량(질소기준) : 밑거름 30%, 이른 봄 웃거름 70%로, 실제 사용량은 밑거름은 복합비료(21-17-17)로 9포/ha, 웃거름은 요소비료로 11포/ha 사용

 

3.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 농장 내 ·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준수함

- 백신접종반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장화 및 장갑을 착용하고 1농장/1회 사용원칙 준수 철저

- 백신접종 요령준수, 주사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접종 후 인력·차량·사용물품에 대한 세척·소독 등 실시

☞ 접종과정 중 가축을 거칠게 다룰 경우 놀라거나 넘어지는 등 사고로 골절, 유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 전 스트레스가 없도록 동물을 안정시키고, 보정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가축을 사거나 팔 때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확인사항 :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

❍ 일반인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

* 축산관계자 가축질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 철저

- 외국인 근로자가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함

❍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

- 1588-9060 / 1588-4060

 

4. AI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 매일 가금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산란율 저하, 폐사율 증가)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9060, 1588-4060)에 신고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 축사 등 그물망설치 및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 쥐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구서작업을 일제히 실시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경계에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 농장주위에 울타리(방역띠) 설치 등을 통한 일반인, 차량 등 농장 출입 제한

<농장소독요령>

☞ 축사내부 : 지붕 → 벽 → 바닥 순을 소독

☞ 정문 및 축사입구 소독 조 : 차바퀴, 장화가 충분히 잠기도록 함

☞ 차량소독 : 차량 외부에 묻은 흙등 제거 후 소독, 차량 발판 소독

◈ 발판소독조는 유기물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산화제계열, 알데하이드 계열 권장

□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플라스틱 난좌(상자) 대신에 1회용 종이난좌(상자) 활용

 

5.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농가 방역수칙

❍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치사율 최고 100%

❍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 백신이 없어 발생시 살처분 정책

❍ 전염경로 : 외국여행자,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

❍ 증상 :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

❍ 발생현황 : 중국 요녕성 선양시(8.3), 하남성 정주시(8.16), 강소성 운강시(8.19)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 준수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

❍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

❍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

❍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 농촌진흥청 제공 ◀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