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무증상 폐사 발생 시
방역기관 즉각 신고” 당부
농식품부, 예방대책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모든 가용 인력·장비를 동원해 국경검역을 강화 했다고 밝혔다. 또 ASF 발생국 여행객들은 실수라도 축산가공품을 들여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돈농가들은 돼지가 고열이 나고 무증상 폐사가 발생 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ASF 예방관리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여행객 휴대 축산물 및 남은음식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했다. 중국발 항공기의 모든 수화물은 X-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 시키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은 자국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 하역 처리하는 경우 소독조치 후 소각 처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은 “운용할 수 있는 검역탐지견 수는 총 47마리다. 탐지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22명이다”라며 “인력과 검역탐지견을 총 동원하면 중국에서 오는 하루 평균 770여편의 여객기 중 201편 가량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외교부 협조를 받아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반입금지 내용의 영사콜센터 단문자 안내서비스를 발송하고 있다. 불법 휴대 돼지고기 가공품 적발 건수는 2015년 65건에서 2016년 100건, 2017년 112건, 2018년 7월까지 11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이날 ASF가 확산 되는 주요 경로를 △남은음식물 △감염된 돼지 이동 △멧돼지 △진드기 순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ASF가 생각지 않은 먼 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남은음식물이 지목되고 있다”며 “초동방역에 실패하면 멧돼지와 진드기 등을 통해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급여 중인 384개 한돈농장을 대상으로 열처리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96호가 열처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도·감독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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