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농가 16% 불과
농식품부, 농가 독려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기한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를 독려했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농가는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간소화 신청서가 3만 9000여건이 지자체에 접수됐다.
8월 27일 기준 이행계획서 제출은 6103농가로 전체 3만 9000여 농가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도 농정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행계획서 접수 현황 및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시·도 농정국장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독려를 당부했다.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측량 계약서 등 첨부 시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만큼, 반려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했다. 간소화 신청서 제출농가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문자발송도 지속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7월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37개)에 대해 동일 적용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정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자체 적법화 추진상황, 제도개선 과제 적용 여부 등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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