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정처리도 규탄

충남 홍성군이 의견수렴 없이 조례개정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성군이 정기의회가 아닌  이달 초 예정된 임시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자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홍성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내포 신도시 인근의 축사들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이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축산 농가들은 근거 없는 거리제한, 특정 기업의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정을 강행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달 20일, 30일 잇따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수백 명의 한우농가들이 대거 참석해 입장을 표명한가운데 이전에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해왔으나 군이 다수의 군민의 뜻이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인 조례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홍성군의 조례개정 강행에 홍성관내 한우 농가들은 “농심이 들끓자 홍성군이 조례개정을 앞당겨 바삐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따라서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묵살한다면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성군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들은 3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뜻과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집행부는 생존권이 걸린 싸움이자 타 지역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담양군도 분뇨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남 담양의 한 한우농가가 퇴비처리에 대한 민원접수로 축산업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축산농가들이 담양군의 행정처리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열었다.
전국한우협회 담양군지부 회원농가를 비롯한 대한한돈협회 담양지부, 담양 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35개 축산관련단체 총 300여 명의 담양지역 축산농민들은 지난달 27일에 담양군청에서 ‘담양군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열고 피해농가의 등록취소 철회와 함께 민원발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예산확보를 담양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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