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지원단’ 운영…교육·컨설팅 전방위 지원
적법화 어려운 이유 제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부족
인허가권자 지자체 비협조
경제적 부담 커 농가 기피

전국 152개 조직에 ‘TF’팀
사육제한 조례집 등 제작
농가 적법화 원활케 지원
생업 보장·기반 안정 도모

제도 개선, 중앙·지역 분리
지자체 대상 농정 활성화
축산 현실 포함 조례 개정
범 농협차원 활동 본격화

 

지난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에 따르면 2018년 7월말 현재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12만2056호 중 적법화 대상 농가는 48.5%인 5만9200농가로 추정된다.

이중 5월말 현재 완료 농가는 1만4313호인 24.2%, 인허가 접수 및 이행강제금 납부 등 진행 농가는 1만7365호인 29.3%로 완료 및 진행 농가는 53.5%인 3만1678호다. 측량 등 준비 중인 농가 9229호를 포함하면 4만907호 즉 69.1%가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7월 20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발표하고 당초 계획대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최대 1년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이와 관련 가설 건축물 확대, 이격거리 완화 등 중요 제도 개선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고, 현행 법률로 이미 가능한 사항을 지자체에 권고하는 수준에다, 지자체에 책임을 이양해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축산단체들은 원점에서 재논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거부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국회 기자회견·농해수 위원장 면담·농어업 비서관 접견 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이유는 우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부족하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비협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농가의 적법화 기피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의 경우 가설건축물 인정 기준 확대, 이격거리 완화 등 축사 적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 건의가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의 가축분뇨법 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되지도 않았으며, 지적측량수수료 감경 등 적법화 비용 경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지자체의 비협조는 지역 민원, 오염총량제로 인한 타산업 유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고, 지자체 내에서도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과 업무 과다, 그리고 부문 간 비협조 등으로 적법화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축에 준하는 7~8단계의 인허가 절차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각종 비용 발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데다 기존 축사 중 무허가 부분의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커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은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와 MOU를 통해 축사 설계 현장지원 뿐만 아니라 전국 152개 조직에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집을 제작 배포하는 동시에 우수사례 등 전파를 통해 농가들이 원활하게 적법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자금 지원, 시·군지부 역할 부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축산농가 생업 보장과 생산기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협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과 제도 개선을 표1과 표2처럼 병행 추진한다.

농협은 적법화 지원 및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적법화 지원 및 추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본부 무허가 축사 TF와 지역본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또 지역축협에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본부 특별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일일 이행계획서 제출실적을 입력 보고함으로써 실적 누락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지자체 대상 농정활동 추진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적법화 비용에 대한 정책지원 사업을 건의하고, 이행 강제금 산정비율 하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 국(공)유지 매입절차 간소화와 개발 행위 허가 및 도시개발 심의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농정활동 추진 실적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로 전환,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동점검반’이 지도 시정토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무허가 유형별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가축분뇨법 개정, 적법화 비용 부담 경감대책 그리고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범농협 차원에서 제도개선 농정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축협조합장과 축산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환노위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및 정책보좌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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