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천국, 영국에서도 각종 부작용 도출
왕립 동물학대방지 협회
세계 최초 동물복지단체
시민 후원금만으로 운영
1년 예산 약 1800억 원

모돈 스톨사육 강제 금지
막대한 비용 가격에 전가
유럽 돼지고기 과잉 되자
소비자들 실제 구매 선택

양계장도 신축에 어려움
‘관행축산=악’ 단순 접근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어
많은 준비와 연구가 필요

OIE 정의…2012년 채택
모돈, 스톨보단 그룹사육
유럽은 꼬리자르기 금지
축산농가 정부 지원 받아

미국은 업계가 자체 대응
맥도날드·버거킹·KFC 등
납품업체 준수토록 유도
일본은 축종별 지침 마련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반려동물을 넘어 소·돼지·닭 등 산업동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관련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마련 시 대한민국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농가들에게 동물복지가 또 다른 이름의 규제가 되지 않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마련 요구되고 있다. 동물복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축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물복지란 명분 아래 마련되는 정책이 정작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축산농가 모두가 최상위 동물복지를 실현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농장마다,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감안 해야 한다. 시설투자비 규모나, 투자 여력도 천차만별임을 인정해야 한다. 큰 출혈 없이 적용할 수 있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한국형 동물복지 형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에 동물복지를 제일 먼저 시작한 영국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영국 축산업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아봤다. 동물복지 정책을 한발 앞서 실천한 여러국가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동물복지 성지 ‘영국’

세계 최초 동물복지단체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1824년 영국에서 탄생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 없이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2015년 기준 예산이 1억 244만 파운드(약 1800억원)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중국·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동물복지 법 제정 및 동물보호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1979년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가 영국에서 설립됐다. 위원회는 가축의 사육·수송·도축·시장·정부의 입법 활동 등의 분야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 자문 역할을 한다. 1993년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자유를 제시했으며, 지금까지 각국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장동물복지의 5대 자유는 △배고픔·영양불량·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등이다. 1996년에는 동물복지법을 제정해 농장동물 뿐 아니라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 시켰다. 1999년에는 모돈의 스톨 사육을 금지시켰으며,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동물복지제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 영국 양돈산업의 반성

모돈의 스톨 사육을 금지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영국 양돈업계는 “과거 복지 개혁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가 시장에서 동물복지를 하지 않는 인근 국가의 값싼 돼지고기에 밀리면서 정작 자국내 농가들의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돈농가들은 현재 동물복지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적정한 보상을 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 유력 매체인 ‘가디언’ 6월 27일자를 살펴보면 영국의 과거 동물복지 개혁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양돈장들이 과거 50년 동안 사용해온 모돈 스톨을 1999년 전면 중단시켰다. 이후 양돈장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생산비는 올랐다. 스톨은 작은 돼지들이 큰 돼지로부터 사료를 빼앗기고 압사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작은 돼지를 지키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발명품이다. 이러한 유익성으로 인해 스톨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과 유럽에서 보편화됐다.

그러나 동물복지단체들은 스톨이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합세해 양돈장들에게 스톨에서 사육하지 않은 돼지 출하를 요구했다. 이후 많은 양돈장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스톨을 철거하고 시설을 바꿔 나갔다.

처음에는 동물복지 돼지고기 유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파운드 가치가 상승하고 유럽에서 돼지고기가 과잉 생산되자, 유통업체들은 과거 그들의 요구를 잊고 저렴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해 왔다. 동물복지와 상관없는 돼지고기들을 수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소비자들도 비싼 동물복지 돼지고기보다는 값싼 돼지고기를 더 많이 구매했다. 소비자들은 여론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구매 시에는 동물복지와 상관없는 값싼 돼지고기를 선택했다.

결국 동물복지 돼지고기는 제때 유통되지 못해 시장 가격의 절반에 판매되기도 했다. 영국의 양돈장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그 중 50% 가량은 경영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영국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1990년대 후반 80% 이상을 기록했지만 현재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영국의 한 양돈농가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로 생산한 돼지고기 시장은 매우 작다”며 “현재 영국 돼지의 1~2%만이 유기농 또는 프리 레인지(풀어서 키운 가축)로 사육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영국 양돈장 성적 집계 결과 실내사육 모돈의 PSY는 27.4두로 전년 보다 0.4두 증가한 반면 실외사육 모돈의 PSY는 23.9두로 전년 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유기간 사고율은 실내사육 모돈이 11.7%, 실외사육 모돈이 13.2%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간의 연간 모돈 생산성을 살펴보면 평균 PSY(모돈연간이유두수)는 25.9두로 전년 보다 0.8두 증가를 기록했다.

 

# 대형 양계장 신축에 대한 고민

영국은 최근 닭고기 수요 증가로 인해 대형 양계장이 신규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물복지단체들은 대형 양계장에서 닭을 사육할 경우, 닭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계업계는 양계장에서 사육하는 닭들도 충분한 복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디언 7월 3일자에 따르면 영국은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닭 4만 마리 이상의 사육 농가수가 27% 증가했다. 연간 2~3% 성장률을 기록한다. 영국 가금류위원회(BPC)는 “양계장은 닭 사육에 있어 기술·자원·영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며 “닭을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하는 것은 잔인하고 불필요한 것이며 양계장에서 사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물복지에 좋지 않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실내에서 사육한 닭들은 좋은 복지를 제공 받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높은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갖춘 농민과 수의사가 돌본다”며 동물복지단체들을 설득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복지를 먼저 시행했던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동물복지는 선하고 관행축산은 악하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복지는 많은 준비와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라고 지적한다.

해외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연구해야 한다. 국내 소비 시장에서 동물복지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국내 축산농가들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선행돼야 한다. 언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동물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할지 정확한 진단과 검토를 통해 동물도, 농장도, 소비자도 모두 웃을 수 있는 동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가축방역에 대한 시험 연구 증진, 가축전염병 전파 경위 정보 수집·교환 등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일과 함께 동물복지 증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OIE가 마련한 동물복지지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특정집단이 아닌 모든 분야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OIE 동물복지지침서는 동물복지에 대해 “동물이 그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잘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정의한다.

OIE 가입국들은 2012년 5월 24일 가축 복지증진에 대한 지침서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파리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축산업 분야의 공공복지 지침서와 육용소 사육 환경 문서에 합의했다.

이날 채택한 육용소 사육 환경에 관한 문서는 사료의 영양수준, 잠자리 등 복지를 가늠할 수 있는 범주와 지표들을 제공하도록 했다. 자연광을 받지 못하는 소에 대한 추가 조명 설치 등 소 사육에 관한 다른 요소들도 포함됐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침도 포함했다.

OIE 181명의 회원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제 86차 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정부 간 표준을 위해 새로 돼지복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제출된 돼지복지 장에는 “다른 돼지와 같이 미경산 및 경산 모돈은 사회적 동물이며, 그룹단위로 사는 것이 더 낫다. 따라서 임신한 모돈과 분만한 모돈은 개체별 사육하는 스톨방식보다는 그룹으로 사육돼야 한다. 정상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가 조절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동물복지 관문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동물복지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영국의 영향으로 동물복지 개념이 유럽의 많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비 EU 회원국 인 스위스도 모돈 스톨과 꼬리 자르기를 금지하고 인접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생산 비용의 두 배를 부담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높은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동물복지의 정책화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 1968년에 동물복지 협정을 이뤘다.

1997년 유럽연합 이사회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5가지 사항을 채택했다.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유럽연합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의정서를 합의했다. 동 의정서에서 유럽연합의 각 기관 및 회원국은 정책·법령 등을 수립·제정 할 때에는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정책 수립·제정 시 동물복지가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후 유럽연합의회는 2006년 1월부터 성장촉진제,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항콕시듐제의 경우 일부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2012년부터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금지 시켰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케이지 사육이 있다.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면 계란 값 폭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AI가 유행하면 케이지에 있는 것이 닭들에게 가장 안전하다.

2013년 기준 유럽연합의 산란계 닭 사육 형태를 보면 유기농 사육, 자연 방사형을 포함해 케이지 없이 닭을 자유롭게 풀어두는 사육은 전체의 42.5%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모돈 스톨사육(교배 후 4주까지 분만 1주일 전은 예외) 및 송아지 나무틀 사육을 금지 시켰다. 현재 임신 스톨뿐만 아니라 분만 설치를 포함해 모든 구속적인 사육을 폐지하자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물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EU 회원국들은 산란계 사육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다. 0번은 유기농, 1번은 방목, 2번은 건물 내 평사, 3번은 케이지로 분류한다. 0번의 계란 가격은 3번의 두 배 이상이다. 2017년 기준 계란 가격은 개당 0번은 600원, 1번은 400~500원, 2번은 300원, 3번은 200원 가량이다.

 

# 미국

미국은 1966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했으나 반려동물과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1873년에 운송 시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28시간 이상을 선박 등 운송수단에 가둬 두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했다.

1985년에는 인도적 도축법이 제정됐다.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고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개선된 작업환경 제공 및 제품의 질적 향상 등에 관해 규정한다.

동물복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연방 차원의 법을 따른다. 그러나 일부 주들은 농장의 동물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규정한다.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금지 규정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2008년 △매사추세츠 주는 2016년 △미시간 주는 2009년 △오하이오주는 2010년 △오리건 주는 2011년 △워싱턴 주는 2011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돼지 스톨의 경우 △플로리다 2008년 △메인 2011년 △로드아일랜드 2013년 △오리건 2013년 △애리조나 2013년에 설치를 금지 시켰다. △캘리포니아는 2015년까지 △콜로라도는 2018년까지 △미시간은 2020년까지 △매사추세츠는 2022년까지 △오하이오는 2025년까지 스톨을 없애야 한다.

미국의 농장동물 복지 실행의 특징은 유럽연합과는 대조적으로 법률적 규제보다는 관련업계의 자체적인 대응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압력에 따라 대기업 슈퍼마켓 또는 레스토랑 체인 등이 독자적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제품만을 납품받는 식으로 전개됐다.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납품받는 축산물에 대해 자체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체에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생산자단체와 업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 임신한 돼지의 스톨 사육 등의 금지보다는 적정한 면적 제공이나 강제 환우, 부리 자르기 제한 등이 중심이다.

한편 미국의 모든 농가들이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며 최근 미국 대형 축산농가에서 도축한 돼지 사체를 그대로 바닥에 쌓아놓아 피와 오물에 고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적발됐다. 또 더러운 닭고기를 염소 희석 용액으로 세척한 뒤 가공식품 재료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 일본

일본은 1971년 동물보호와 권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가, 1999년에는 동물애호관리법으로 개정했다. 이 법률에 근거해 가정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과 함께 산업동물에 대해서도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일본에서 산업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점은 2007년 검토회 설치·운영 이후다. 공익사단법인 축산기술협회는 2007년부터 학계, 생산자, 수의사, 소비자 등으로 구성해, 일본 가축사육 특징과 경제성을 고려해 축종별 동물복지에 대한 사양관리 지침을 만들어 보급했다.

검토회는 2009년부터 축종별 ‘동물복지의 개념에 대응한 사양 관리 지침’(육우·젖소·육계·산란계·돼지·말)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동물복지 사양관리 지침은 OIE 지침 개정에 맞춰 개정하고 있다. 돼지와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사육지침은 2009년. 육계와 젖소의 지침은 2010년, 육우와 말에 대한 사육지침은 2011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보급 중에 있다.

축산기술협회는 2014년에 농가단계 동물복지 실시 상황을 축종별로 조사했다. 그 결과 사양관리 지침 자체를 모르는 생산자들이 있고, 사양관리 지침에서 권장하는 방법과는 다른 사양관리 실시 농가도 다수 확인됐다. 이후 사양관리 지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다.

동물복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 대회 축산물 조달 기준 요구 사항이다. 농림수산성은 올림픽 때 필요한 재료 제공과 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일본 판 축산GAP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GAP는 동물복지 필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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