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축산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새로 축사를 지으려면 그때부터 따르는 것이다.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약이 없다. 생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1일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이와 같이 말을 내뱉자 장내는 술렁였다. 축산 농가들은 분노를 표출했고 드문드문 앉아있던 일반 주민들은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을은 40가구 중 6가구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이 축산을 하는 것을 억압하거나 중단할 것을 종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도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분뇨 처리 방법 등을 고안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조례의 목적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현장 농가들은 고함을 치며 다그쳤다. 그의 생각이 틀렸다고.
축산 농가들은 억울하다. 이미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에 주택들이 들어서는 것은 제한이 없는 반면 반대의 상황에서는 5가구 이하의 주택 밀집지역에 그것도 소는 1.3km, 돼지·닭은 2k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주민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처럼 뒤늦게 이사를 와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몰아낸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의 말대로 지금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 하고 있는 농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축산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한부가 선고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의 규모화도 영역 확장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의 입장과 축산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정의할 수는 없다. 다만, 농업·농촌에서 축산업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산인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내는 목소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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