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 1축사내 평사 2번
개선 케이지 3기존 4번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는 23일부터 계란 난각에 사육환경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계란 난각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방사 ‘1’번 △축사 내 평사 ‘2’번 △개선된 케이지 ‘3’번 △기존케이지는 ‘4’번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먼저 방사는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당 9마리의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로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한다. 
개선된 케이지는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기존케이지는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
한편, 난각 산란일자 표기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난각에 표시토록 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