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 500여명 참석

 

홍성축협(조합장 이대영)은 최근 한우 사육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8 하반기 집합교육을 가졌다.
지난 10일 홍주문예회관에서 이 지역 출신 홍문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집합교육에는 섭씨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한우 조합원 500여명이 교육장에 나오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교육은 경상대 주선태 교수가 나와 한우산업과 한우고기란 주제의 강의가 있었으며 홍성축협 관계자의 홍성한우 생산기반의 현황이 상세히 설명됐다.
한편 이날 교육장에는 전국한우협회 홍성지부 이지훈 지부장 등 협회관계자도 대거 참석, 최근 홍성군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보다 강화되는 홍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사항이 설명됐으며 홍성군 축산농가의 의견을 피력키 위한 사전 설명도 진행됐다.
군 의회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서 한우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1일에 제정한 한우 400두 이상 및 이하의 농가간 거리를 200m 이내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1300m 이내로 크게 강화, 축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산단지인 홍성군에서 이 같은 강화된 조례 개정은 이 지역에서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홍성군내에 2000여 한(육)우농가 가운데 1300여 가구가 한우번식농가로, 이들 농가가 앞으로 축산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민족정신과 더불어 살아온 한우의 사육기반이 깡그리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대영 조합장을 비롯한 한우농가의 의견이라는 것.
이 같은 조례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이어서 홍성축산인의 움직임이 비상한 관심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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