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산업의 내수시장은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생산제품의 성장률은 정체된 반면 수입제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내수시장의 정체와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약품 업계는 생존을 위해 수출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그 결과 동물약품 수출액은 2007년 457억원에서 2017년 3064억원으로 급격히 증가(약 6.7배)했다.
그러나 수출 또한 동남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최근 동물약품 업계는 중국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 영토 확장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 판로는 조금씩 증대되고 있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은 제자리에 머문 상태다.
동물약품 업계의 대 중국 수출 노력은 10년이 넘도록 지속됐다. 2000년대 중반에는 개별 업체 차원의 수출 전략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 후에는 동물약품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 또 수년 전부터는 정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출되는 국산 동물약품은 단 1개 제품(지난해 22만불 수출)에 불과하다. 특히 한·중 간 동물약품 무역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동물약품 원료 중 57.6% (금액 기준)가 중국산이다. 중국산 동물약품 완제품 또한 118개 품목이 수입됐다. 원료와 완제품을 합하면 지난해 수입된 중국산 동물약품은 8482만불에 달한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힘든 이유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 때문이다. 중국의 동물약품 인허가 절차를 분석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동물약품 인허가 관련 기관인 IVDC(Chinese Institute of Veterinary Drug Control)에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 검토 및 수수료 지불 과정에 최소 7일, 교육위원회의 검토 30일, 품질관리 확인 시험 180일 및 재검 120~150일, 수입제품에 대한 확인증 등록에 60일 등 최종 등록에 427일 가량이 걸린다.
또한 등록비용은 품질 기준에 포함된 시험 항목에 따라 1만7000달러에서 5만달러 가량이 소요된다. 일반 제품의 경우 제품명, 화학명, 구조식,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비롯해 제약, 약리 및 독성 부분에 대한 임상자료 및 잔류시험(식용 동물에 한함)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환경영향 평가 결과와 제작기록, 중국 내에서 확인시험(임상 효력 및 잔류소실 시험) 결과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백신의 경우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등록된다 해도 인증 유효기간이 5년으로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수입 인허가 절차를 내세워 수입을 억제하는 사실상 비관세장벽을 만리장성처럼 쌓아 놓고 있다.중국은 크고 가까운 국가다.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다. 중국 시장 수출이 가능해지면 동물약품 해외 수출액은 현 2억8000만불에서 2020년 5억불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당국의 완고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 기관 간 더욱 활발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한·중 양국 동물약품 무역불균형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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