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가축은 언제 키우라고…”
정춘숙 더민주당의원, 발의
“질병 효율관리 취지 좋지만
73~85항목을 매일 관리기록
외국인고령인 고용한 농가는
신규 인력 채용비용 부담 커”
농가들, “탁상행정” 강력 반발

“축산농가 HACCP 의무화를 절대 반대한다”
최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축산단체에서 ‘절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식약처에 축산농가 HACCP 의무화 반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위원 외 10명은 지난달 19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 산란계농장과 종축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 HACCP 운용 의무를 지우겠다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축산농장 HACCP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HACCP은 NASA에서 우주인을 위한 식품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가축의 생산성과 가축질병관리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특히 축산물 안전과 관련해 항생제와 동물약품은 이미 ‘약사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등에 따라 관련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 안전을 위해 HACCP를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규제강화’로 축산농가들의 이중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클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과다한 서류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HACCP에 필요한 평가항목은 총 73~85개에 달해 이를 매일 관리하고 기록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나 농장주가 고령화된 경우에는 신규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
따라서 이같은 여건을 가진 농가들의 HACCP 의무화는 생산성 하락뿐 아니라, 농가 도산이나 폐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HACCP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다.
수입육은 HACCP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축산농가에만 규제를 적용할 경우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축단협은 자율적 HACCP 정착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HACCP 적용농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제도화 될 경우 HACCP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여건이 되지 않는 농가들의 형식적 기록이나 기록조작 등이 이뤄져 오히려 HACCP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HACCP 인증농가는 2018년 현재 산란계 88%, 육계 79.9%, 오리 53.8%, 한돈 65.8%, 한우 29.1%, 젖소 14.8%로, 한돈의 경우 지난 2012년 25.5%에서 2018년 65.8%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목표인 ‘2022년까지 전업농 규모의 50%까지 HACCP 인증’은 의무화 규제 없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인증 지원 등으로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HACCP을 적용토록 유도한 뒤 최종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농가 스스로 HACCP을 적용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지원금이나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면서 “HACCP 확대를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기록의무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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