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실행되면 피해 불 보듯
사육제한 명령 기간기준
길고대상범위 너무 넓어
매해 겨울마다 반복 되면
시장 규모 축소 피해 막대
농가, “전폭 재수정” 촉구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내 ‘오리 휴지기제’를 두고 오리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로 각 지자체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류의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농식품부가 가금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실행지침(안)을 마련했는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오리업계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은 사육제안 실행지침 중 사육제한 명령기간과 명령기준이다.
사육제한 기간은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사육제한 명령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 소재 오리농장에 대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우선순위는 △5년 이내 2회 이상 AI 발생농가 및 반경 500m 이내 농가 △철새도래지 3km 이내 소재하고 1회 이상 발생한 농가 △대상 오리농장이 포함된 단위공간의 오리농장 밀도가 높은 농가(500m 이내 10개소 내외, 500m 이내 5개소 내외, 1km 이내 10개소 이내, 3km 이내 10개소 이내 등) △농장의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철새도래지 인근 3km 이내 지역 중 철새도래지보다 낮거나 유사한 고도인 농가) △농장주변 3km 이내 주거지 비율 및 농경지 비율(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농장주변 3km 이내 내륙습지 비율이 높거나 습지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곳 △농장별 방역수준 평가결과 방역수준이 낮은 농가 순이다.
문제는 이 잣대를 적용할 경우 휴지기제 대상이 광범위한 까닭에 업계 전체에 치명타가 예상된다는데 있다.
지난겨울 시행한 시범사업으로 오리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했는데, 매해 겨울마다 휴지기제가 반복된다면 오리시장의 파이가 작아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오리업계는 겨울철 휴지기제 시행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대상과 범위는 축소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오리협회 주최로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관련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 역시 사육제한 실행지침(안)에 대해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휴지기제 대상을 ‘5년 이내 2회 이상 AI 발생농가’로 규정할 경우 약 250개의 농가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농가의 약 1/3 수준이라는 것.
여기에 농장밀도, 해발고도, 인근 주거지, 습지 비율, 방역수준 등의 기준까지 적용할 경우 전체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휴지기제에 발이 묶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관계자는 “실행지침에서 말하는 농장 3km는 반경을 지칭하기 때문에 총 6km를 의미한다”면서 “때문에 농장 주변 3km로 기준을 잡을 경우 대부분의 오리농가가 이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리협회는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육제한 기간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로 축소하고, 사육제한 명령 우선순위는 3년 이내 2회 발생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행지침의 3km 기준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모든 3km 조항은 500m로 낮추는 한편, 위험도 평가를 거쳐 방역수준이 낮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하고, AI 발생시 휴지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지자체 휴지기제 시행으로 오리업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