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철 농식품부 과장, 제도개선 설명

축산단체 요구 7개 사항
타산업 형평성으로 제외
이전 희망 입지제한농가
지속 가능토록 최대 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이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축산관련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최 과장은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긴 시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 44개 중 37개를 수용할 수 있었다”며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축산단체 요구사항 중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타산업과의 형평성과 법 개정 필요성’ 때문이다.
최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계부처들은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며 “입지제한지역 축사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경우 동일 지역의 경종, 타산업 등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과 대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7개 사항에 포함된 농가수는 전국에 5000호(8%) 가량으로 이들 농가들은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 과장은 그러나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이 규정에 따라 규모를 줄이거나 타 지역 이전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해 지속 가능한 축산농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7개 사항은 대부분이 법을 개정해야 수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농식품부나 환경부, 국토부 등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다행히 이번 제도개선 발표 이후 적법화 가능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적법화 불가능 판정 농가도 재차 확인해 선의의 피해 농가의 경우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주의 한 축산농가의 경우 몇 십년동안 축사가 폐도로 위에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적법화를 위해 측량을 한 결과 축사 일부가 도로 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적법화를 위해서는 축사의 해당 면적을 없애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최 과장은 이 농장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최 과장은 “축산단체들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농식품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악의적이지 않은 농가들은 구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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