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41%
고령 농민 소유농지 담보
생활자금 매월 지급 받아
가입 후 직접 농사 짓거나
임대 통해 추가소득 가능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신규가입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730건을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가입자 수는 1만 361건으로 올 연말까지 1만 2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는 신규가입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농지연금의 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를 꼽았다.
2017년 기준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평균 73세인 가운데 이들은 연평균 1171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부족액(718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공사는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신규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농지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