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말도체 대상
축평원, 시범사업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말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축평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도축되는 말도체에 한해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육질등급, 육량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축평원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행됐던 말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개선․발전시켜 마련됐다.
말도체 판정은 소도체 등급판정과 유사하며 하루 전 도축 후 냉장(등심 심부온도 5℃ 이하) 과정을 거친 말고기에 대해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말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에서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2·3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육량등급은 등지방 두께, 배최장근 단면적, 도체중을 측정하며 정육량 예측 산식에 따라 A·B·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축평원은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고품질 말고기 생산 증가로 1등급의 등급판정 출현율이 증가하는 시기에 1+등급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축평원 관계자는 “말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말산업 기반 조성과 더불어 말고기의 신뢰 기반을 다지고 품질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말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며 우리 축산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은 2018년 8월 6일부터 본 사업 시행 시기까지를 기한으로 실시된다.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말도체가 포함되도록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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