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철원군 조례 강화 등 대응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축산환경 규제 분쟁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사진>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소속 담당전문가는 박종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전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와 구도형 변호사다. 위촉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태평양은 앞으로 축산악취 관리지역 지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사안에 따라 한돈농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환경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하면서 한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위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철원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 강화 등 문제도 태평양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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