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광주지역본부

 

농협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용문)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영동(강릉)과 영서(춘천)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권역별 회의’를 개최했다.
‘가축분뇨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 2.28)’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 1차 무허가 적법화 추진대상 1492농가가 지난 3월24일까지 시군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이미 접수했으며 신청농가는 오는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농협강원지역본부와 시군지부, 강원도 내 11개 축협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협강원지역본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신청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을 돕기 위해 ‘선제적 교육·안내와 행정지원 서비스 대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강원지역본부와 지역축협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농협의 모든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양성화 진행경과 마련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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