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농해수위원장

지난 봄 아카시아꿀 대흉작으로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월 정인화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법)’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주홍 위원장에 따르면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양봉산물은 그 기능에 따라 영양제 및 의약품,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꿀벌은 축산법가축인 동시에 곤충산업법곤충에 해당되는 등 두 법률에 적용되지만, 양봉산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을 명시해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황 위원장은 양봉산업의 법적 보호장치가 축산법이라는 것은 양봉산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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