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12만원 선 자축가격은
5만원 대…절반이하 급전직하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 됐지만
홍수출하 후폭풍으로 더 하락

정부 수매 등 시급

 

염소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가 직접 수매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염소가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포함됐지만, 이에 따른 홍수출하와 함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심리에 거래절벽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폐업지원제란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의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현재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가운데 △한-호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기른 농가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리당 15만9000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31일 부로 신청기간이 종료됐으며, 각 지자체는 9월 말까지 현장 및 서면 조사로 대상자를 확정해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폐업지원제가 염소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긴다는데 있다. 폐업지원제 대상에 선정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폐업을 결심한 염소농가들의 홍수출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염소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염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 염소가격은 염소가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마리당 12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자축가격은 5만원으로 하락했고, 염소고기 역시 kg당 7000~80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떨어진데다, 이마저도 거래가 미미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정부는 홍수출하 및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가축 처분기한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0개월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농가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염소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수매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가들의 현실적인 폐업이 가능하도록 폐업보상에 수매제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 곡성의 한 염소농가는 “염소가 FTA 피해품목으로 지정되며 가격이 폭락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수매하거나, 이가 어렵다면 최소한 폐업농가에 대한 수매만이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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