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월 사육 29개월로 단축 시
마리당 44만 6000원 추가수익
경제적 효과 연간 1161억 원
축평원, 연내 축산법 개정 예고

◇ 육질·육량등급 개선안

 

◇ 1++ 등급 쇠고기 등급표시 예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소고기 등급제 개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등급제 보안방향을 마련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것.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국 설명회를 통해 사육농가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농가 홍보 및 준비, 유통단계 등급 표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2019년 7월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된다.

 

 #등급제 개선 주요 방안= 육질 등급은 등급별 근내 지방도 범위를 조정한다. 또 근내 지방도 위주의 평가에서 근내지방도 외 육색·지방색·조직감 등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29개월 이상 사육을 하더라도 근내지방도 증가는 미미함에 따라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 지방도 기준범위를 조정하겠다는 것. 29개월령 집단의 근내지방도 5.6~7.4 구간(평균+표준편차)은 1+등급으로 4.0~5.5구간(평균+표준편차)은 1등급 기준으로 설정한다.
실제 29개월령 근내지방도의 평균-표준편차 구간의 하한은 3.6이지만 수입육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행 1등급 기준인 근내지방도 4이상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가장 경제적인 출하월령인 28~29개월에 출하되는 거세우의 근내지방도 평균인 5.5 이상의 범위를 1+등급으로 설정한 것으로, 축평원은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을 통해 출하월령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육량등급변경 = 육량등급 보완으로 한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성별, 품종별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해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율도 높은 소의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급명칭·표시대상 개선=등급명칭은 현재의 1등급, 1+, 1++ 등과 더불어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한다. 근내 지방도8과 7 소고기에 차별화를 표기하겠다는 것. 축평원은 근내지방도를 표기함으로써 근내지방도 별 도매가격을 형성하고 도매 및 소매단계에서까지도 이를 확인할수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등급 표시도 대폭 손본다. 기존 찜, 탕, 스테이크, 구이용 부위(5개 대분할, 21개 소분할 부위)의무표시에서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7개 대분할, 19개 소분할 부위) 의무표시로 개선한다.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소한마리 전체에 대한 등급정보 제공에서 부위·용도·숙성정도에 따른 품질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급정보 이외의 식육정보 제공 강화에도 힘쓴다. 부위, 요리용도별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연도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대 한다는 것. 축평원은 소고기 부위·요리방법 별 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다양한 부위의 소비확대 등 소비층 기호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육기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현재 31.1개월 수준인 1+, 1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29개월로 단축되면 거세우 마리당 평균 44만6000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1161억 원 가량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보완안은 육량 부분의 경우 고기 생산율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 높였으며, 육질 부분은 근내지방도 기준을 조정(완화)하고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소고기의 종합적인 품질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전국 설명회를 통해 사육농가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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