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37개만 수용 정작 중요한 7개는 포함 안돼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달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37개 사항은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전면 수용 17, 수정 수용 20)했지만, 나머지 7개 사항은 축산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적법화 제도개선 전후 내용을 살펴봤다.

 

# 적법화 비용부담 완화


1.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 연장
<현행> ‌2018년 3월 24일로 이행강제금 경감(50%) 기간 종료
<개선>‌ 신청서 제출농가 적법화 기간 동안 연장,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

2. 이행강제금 추가경감 가능
<현행>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추가경감 가능
<개선>‌ 지자체 조례로 이행강제금 추가 경감이 가능하다는 공문 조치(국토부→지자체)

3.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 인하
<현행> 국유지 임대시 사용요율 5%
<개선>‌ 국유지 임대시 사용요율 1%로 인하

 

# 지자체별 동일 적용

 

4. 농지 내 축사 적법화 가능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농지내 축사 적법화 불인정
<개선>‌ 농지법에 따라 축사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목 변경 없이 적법화 가능

5. 임야 위치 축사 산지전용 허용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임야에 축사가 있는 경우 산지전용 허용 불허
<개선>‌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산지전용을 허용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 가능

6. 폐구거(농수로)에 위치
<현행> ‌일부 지자체는 폐구거에 위치한 축사는 적법화 소극적 대응
<개선>‌ 폐구거 용도 폐지, 대체구거 기부채납 방식 등으로 적법화 가능

7. 축사 원상회복 예외 가능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설치된 축사임에도 원상회복 요구
<개선>‌ 허가권자가 원상회복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8. 증축 퇴비사 건평서 제외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하는 퇴비사를 건축면적에 산입
<개선>‌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퇴비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건축면적에서 산입 제외

9. 두 필지 면적합계 기준
<현행> ‌두 개의 필지에 무허가축사가 있는 경우 건폐율을 각각 적용
<개선>‌ 두 필지의 면적 합계로 축사 건폐율 산정해 적법화 가능

10. 가설건축물 H빔 철골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H빔 철골구조는 가설건축물로 미적용
<개선>‌ 기둥과 지붕골조를 H빔 철골구조로 설치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수리 가능

11. 축사시설 소방법 최소화
<현행> ‌한우 축사 등 개방형 축사는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
<개선>‌ 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로 대체 가능

12.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현행> ‌지자체별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상이
<개선>‌ 기존 오염원인 무허가축사에 대한 개발사업 우선 협의 및 관리

13. 주민동의서 징구 생략
<현행> ‌적법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는 필수서류가 아닌데도 제출 요구
<개선>‌ 법정 필수서류가 아닌 주민동의서는 적법화 과정에서 징구하지 않도록 개선
14. 대지·축사 이격거리 완화
<현행> ‌대지와 축사와의 이격거리를 0.5~6m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 가능
<개선>‌ 지자체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공문조치(국토부→지자체)

15. 공공부지 매각절차 간소화
<현행> ‌공공부지에 설치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장시간 소요
<개선>‌ 공공부지 매각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공문 조치(기재부→한국자산공사)

 

# 농가 현실 반영한 제도개선

 

16. 허가받은 축사 측량오류 해석
<현행> ‌지적 재 측량시 이미 허가받은 축사 일부가 측량오류로 타인부지 침범
<개선>‌ 측량오류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기간 부여, 국공유지는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진행

17. 폐업지원금 받은 농장 적법화
<현행> ‌지자체별로 FTA 폐업지원을 받은 농장에 대한 적법화 대상 인정여부가 상이
<개선>‌ 폐업지원금을 받고 축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

18. 토지 임대시 건축허가
<현행> ‌타인 토지에 무허가축사가 있는 경우 영구임대 조건으로 건축허가
<개선>‌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

19. 동일 지번에 2개 무허가축사
<현행> ‌동일 지번에 2개의 무허가축사는 건폐율 초과부분을 철거 후 적법화
<개선>‌ 대지분할 관련법령 및 건축법상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가능한 축사는 적법화 가능

20. 축사 철거 후 다른 동일면적 건축
<현행> ‌부지를 이동한 축사 설치는 신규축사로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
<개선> ‌ 지자체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제한거리 예외 가능

21. 가축사육거리제한 권고안 재시달
<현행> ‌2015년 3월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 정부 권고안 지자체 시달
<개선>‌ 2015년 3월 시달한 정부 권고안 재시달

22. 제한구역 지정 후 증축 적법화
<현행>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 설치된 축사는 적법화 불가능
<개선> ‌지자체 조례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 한 해 허용범위 내에서 적법화 가능

23. 2013년 2월 이전 착유세척시설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착유세척시설을 건축면적에 산입
<개선>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한 착유세척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로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

24. 2013년 2월 이전 가축분뇨시설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건축면적에 산입
<개선>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

25. 건폐율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현행> ‌농림지역 등 4개 용도지역에서는 60%까지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 적용 가능
<개선>‌ 4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60%까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지자체에 안내

 

# 행정절차 간소화

 

26. 허가받은 축사 설계도 생략
<현행> ‌일부 자자체에서 전체 설계도면 및 감리 요구
<개선> ‌설계도서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외 가능. 이미 건축된 축사의 감리 실익이 없음. 다만 건축 현행법령 및 구조안전 확인 필요

27. 진입로 적법화 원상회복 예외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설치된 축사임에도 원상회복 요구
<개선> ‌허가권자가 원상회복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28. 개발행위허가시 부지 경사
<현행> ‌개발행위허가시 축사의 경사도 기준을 낮게 설정해 적법화 어려움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을 지자체에 안내

29. 행정구역 승격시 도로 인접
<현행> ‌행정구역 승격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개선>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법화 가능

30. 지자체 건축부서에 협조 공문
<현행> ‌지자체 건축부서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없어 소극적 대응
<개선> ‌합동지침서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부서에 시달

31. 지자체 협조 합동서신
<현행>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서신 발송(농식품·환경·국토·행안)
<개선> ‌합동서신 발송 부처 확대(국조·농식품·환경·국토·교육·기재·행안·문화·소방·산림)

 

# 선별적 적법화 가능

 

3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철거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전체 절거 후 적법화 가능
<개선> ‌축사설치가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진

3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
<현행> ‌역사분화 환경보존지역 내 축사 설치 제한
<개선>‌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법화 가능

34. 하천구역 지정 이전 축사
<현행> ‌하천구역 내에서는 축사 설치가 제한
<개선>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하천개발계획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일정한 이전기간 부여

35. 수변구역 일부 편입 축사
<현행> ‌수변구역에 편입된 부지면적이 60㎡(약 18평) 초과시 적법화 불가능
<개선> ‌편입된 부지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축사 전체 적법화 가능, 60㎡ 이상은 미 편입된 부분만 가능

36. 4대강 수변구역 지정 이전
<현행> ‌4대강 수변구역 내에서는 축사 설치 제한
<개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축사는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적법화 가능

37.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 지원
<현행>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사는 토지매입 가능, 입지제한지역은 행정처분 대상
<개선>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 축사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과정에서 이전기회 부여

 

# 적법화 불가 사항

 

38. 개발제한구역 설치 면적 상향
<요구> ‌수도권은 500→1000㎡이고, 일반지역은 1000→2000㎡로 면적 상향
<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불법시설로 용도변경 등을 감안할 때 축사만을 대상으로 면적 상향 조정 불가

39. 군사보호구역 내 축사 면적
<요구> ‌군사보호구역 내 축사 면적 200 →1000㎡로 상향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원활한 군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면적 상향 조정 불가

40.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
<요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 설치면적을 250→1000㎡로 상향 조정
<결과> ‌자연공원 내 자연 및 경관 등의 훼손 우려,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상향 조정 불가

4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축사
<요구> ‌교욱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을 기존 200→100m로 완화
<결과>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은 어려움

42. 가축분뇨법 개정
<요구> ‌다른 법률에서 축사 입지가 제한된 지역 내 무허가축사는 행정처분 대상
<결과>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시 행정처분 신설취지와 입지제한지역은 유예기간이 제외된 점을 감안했을 때 불가

43. 농가 지적측량 지원
<요구> ‌적법화 농가의 지적측량을 국가시책 사업으로 지정, 측량수수료 감면
<결과> ‌국가시책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그간 불법산지 적용, 무허가 양성시에도 감면한 사례 없음

44. 건폐율 상향 조정
<요구> ‌용도지역 변경 시 변경 전 건폐율 적용, 계획관리·자연녹지 건폐율 60% 까지 확대
<결과> ‌다른 부문과 형평성 문제 등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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