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신규, 재개축 일체 금지
소 농가, 축종 변경 안돼

철원군청이 축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축사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기존 농가들의 가축 사육두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원군 관내 축산농가들은 “철원군청은 조례 강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와 단체 등과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철원군이 군민들에게 가축을 사육하지 말라는 압력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농가들은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도 철원 군민임을 인식한다면 군청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농가들은 현재 철원군 내 축산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철원군청이 지난 9일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밀집 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했다.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한우·말·사슴·양은 기존 100m에서 400m로, 젖소는 기존 250m에서 400m로,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2000m에서 2500m로 각각 규제가 강화됐다.
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축사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단, 철원군에서 인정하는 경우 퇴비사 등 처리시설(정화시설 포함)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은 가능하다.
또 제한구역 내에서는 축종변경도 제한한다. 돼지·개·닭·오리·메추리 농가의 소·젖소로 축종변경은 허용하지만 반대로의 축종변경은 안 된다.
이밖에도 주거밀집지역 구분 중 주택 간의 거리는 주택건물 외벽 사이가 상호 50m 이내였던 것에서 100m로 변경됐으며, 저수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0m 이내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의 외벽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1000m 이내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제한구역 밖으로 축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부칙으로 신설했다. 대상축종은 소와 젖소로 한정해 적용하고, 사육 면적은 기존의 150% 이하로 한다. 이러한 부칙은 내년 9월 24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A 축산 2세는 “기존 축사에 대해 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가축사육을 그만두라는 강요와도 같다”며 “가축사육 규모를 늘리지는 않더라도 기존 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악취저감도 가능하다.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축사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B 축산농가는 “대규모 돈사와 계사에 대한 신규 허가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자 그 책임을 관내 농가들에게 지우고 있다”며 “철원군청은 기존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관내 축산농가들은 시설 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몇 년에 걸쳐 억 단위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기존농가들을 계도하며 지원할 생각은 않고 조례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C 축산농가는 “동일한 조례를 지난해 4월과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6~8개월에 한 번씩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철원군 축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축산농가들도 철원군민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철원군청 산림환경과 관계자는 “대형축사 신축허가가 지난 2년 동안 급증한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들 농장들이 모두 가축을 들이게 될 경우 환경오염과 악취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의회와도 적정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철원군(환경산림과, 033-450-4230)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철원군청은 관내 돼지사육두수를 올해에 모돈 기준 1000두 감축한다. 철원군청이 발표한 ‘2018년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양돈농가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모돈 1만 2000두 규모를 1만 1000두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2016년부터 시행 중으로, 이를 위해 모돈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사육시설 임대 농가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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