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농업용 드론에 대한 검정·안정 인증 주관 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됐다. 이에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의 신청 및 검사가 일원화 된다.
기존에는 드론의 농약·소독약 살포 성능(25항목) 등 농업기계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종합 비행성능(31항목) 등 안전성인증은 국토부에서 담당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또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신설했다. 그 동안에는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 기준이 없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하고, 이중 중요한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또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했을 때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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