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가 사용 허가 동약·동약외품 중 유일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김태환)의 닭진드기(와구모) 구제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 허가번호 제6-325호)’가 지난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친환경농가에 사용 가능’ 허가를 획득했다.
고려비엔피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축산농가에 사용 가능’이라는 검토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와구방 액제’는 닭진드기 구제를 위해 국내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친환경축산물 인증 산란계 농장(519개 농장, 2018년 6월 1일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