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20억원 확보

역대 최고 70억원 지원 계획

충청북도는 각종 재해, 화재, 사고 등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이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 가입 농가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예산 50억 대비 40%를 추가 확보해 총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은 국비 50%, 자부담 50%로 추진되는 중앙 정책사업이나, 충북도는 도내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35%를 보조하고 있어 실제로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으로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 16개 축종과 축사시설물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시가의 60~100% 보장이 된다.
특히 작년 여름철 폭염으로 109호의 21만1978마리 가축폐사가 있었지만 100%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장받아 축산농가 입장에선 가축재해보험이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 예로 토종닭 5만수를 사육하는 서00씨의 총 보험료는 약 650만원 중 농가 부담액이 약 200만원 정도였으나 폭염으로 1만수가 폐사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7000여만원 수령했다.
즉 농가가 납부한 보혐료의 약 35배를 보상 받았다.
유호현 충청북도 축수산과장은 축산피해 시 신속한 보상으로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축산농가가 있다면 하루 빨리 관할 농·축협에 방문해 가입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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