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양돈장에서 급여하는 남은 음식물 사료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다.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60명은 20개 합동점검반으로 나눠 남은 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를 점검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록 여부 △제조 및 처리시설의 적합 여부 △음식물류 수집·운반 적정성 △멸균 및 살균의 처리(80℃ 30분 이상) 기준 준수 △소독 등 방역실태 등이다.
또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항공기의 남은 음식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도 점검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선박·항공기의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일제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와 선박·항공기의 남은 음식물에 대한 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하고, 앞으로 양돈농가에 급여하는 남은 음식물 적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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