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종계 사육기준 강화
면적 넓히고, 시설 기준 신설
법령 기준 미달 시 허가 취소
기러기 가축에…9월 1일 시행

산란계·종계의 적정 사육면적 기준이 상향되고, 케이지 시설기준이 신설됐다. 가축 사육시설이 법령 기준 미달시 허가를 취소한다. 종계·종오리장 출입로 구분 및 닭·오리 농장의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분무용 소독기 등)을 추가한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또 가축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에 염소가 추가됐다. 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간을 추가했으며,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을 강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된 장소를 계류장으로 등록·사용 할 수 있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 내용
축산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란계·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을 강화한다.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넓혔다. 기존 농장은 7년 유예되어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선해야 한다.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장은 15년 유예되어 203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 기준이 추가됐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게 됐다.
닭·오리 농장의 사육 및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한다. 다만,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해야 한다. 기존 농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19년 8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위반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 내려진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을 추가했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농장은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되어 2019년 2월 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회 위반시 3개월, 2회 위반시 6개월 영업정지다. 3회 위반시 등록이 취소된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현황(2018년 7월 6일 기준)을 살펴보면 소 600명, 돼지 52명, 닭 351명, 오리 79명이다.


# 시행규칙 개정 내용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기러기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등록 관리하고,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및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거짓·부정하게 면허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면허소지자(2017년 10월 기준) 1만 5635명이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을 강화했다.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을 추가했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하도록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처분(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에 처해진다.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을 추가했다.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를 강화했다.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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