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은 주요 축종 중심
독자적 법률제정 바람직”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꿀벌과 양봉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올봄 이상기후에 따른 아까시꽃 흉작으로 벌꿀 생산량이 급감해 양봉농가의 피해가 큰 시점이라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최근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원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양봉산업에 대한 독자적인 법이 없는 까닭에 부득이 축산법을 적용해왔다는 것.
그러나 축산법은 소·돼지 등 주요축종 중심으로 돌아가 양봉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실정이다.
농진청 등 관련부서에서도 양봉산업의 규모는 4000억원이지만, 화분 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6조원에 달하는 등 산업적으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꿀벌과 양봉산업을 위한 별도 법안의 필요성을 밝힌바 있다.
이번에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5년마다 양봉산업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관련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등검은말벌’ 등의 천적 및 질병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꿀벌군집 붕괴현상이 일어나 양봉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인화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양봉산업법’ 제정에 관한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국회 입법 심의과정에 추가·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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