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 때 투약지도 실시
판매기록 대상 품목 확대
농식품부, 취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용법·용량 등 투약 지도를 해야 한다.
또 동물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제품명·수량·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약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한다.
이와 함께 동물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를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이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취급규칙을 개정해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단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규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련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