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농업인, 명예조합원 가입 가능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난좌, 가금부산물, 남음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에 이용되는 화물차량 등이 추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 고령 은퇴농, 복지지원 가능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조합이 명예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한편,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으로 무선인식장치(GPS) 장착대상을 확대했다.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을 추가했다.
기존등록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8년, 2019년은 소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또 농가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과 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2018년 예산 17억 : 보험료 지원 15억, 효과분석: 2억) 한다. 시행은 8월로 예정하고 있다.

 

# IoT 축산물 판매기 설치 완화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식육판매업자는 별도의 인건비 추가 없이 자동판매기 설치만으로 축산물 판매가 가능해 졌다. 시행은 7월부터다.

 

# 외국산 돈육 이력제 시행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된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수입·유통, 조리·판매, 통신판매업자 등이다.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한다.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은 오는 12월 28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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