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없다. 김영록 장관 사퇴 이후 4개월이 다되도록 공석이다. 장관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장관 유고시 차관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따라 김현수 차관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 차관이 직무대행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다. 차관은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어 다른 부처와 협의나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다. 책임 있는 결정을 신속하게 지시하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는 하루 빨리 적임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청와대 신정훈 농어업비서관, 이재수 선임행정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까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쓰면서 우리나라(청와대·농식품부)의 농정 컨트롤타워가 모두 공석이 됐다.
김영록 전 장관은 전라남도 도지사 출마를 위해 3월 14일 장관직을 사퇴했다. 취임 8개월 만이다.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교원,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둬야 한다. 이후 장관 후보에 대한 하마평은 무성하지만 임명 소식은 아직 없다.
정부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최소 1~2개월간은 더 공석인 상태일 수밖에 없다. 장관을 무사히 임명한다 해도 부서 및 부처 업무보고 등을 받고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까지 다시 몇 달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기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부처의 수장인 장관 교체가 잦을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나 추진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임기 예측이 어려워 단기간 눈에 보이는 정책만 집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 동안 자신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없게 된다. 임명 이전에는 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임명 이후에는 업무보고 준비 등이 급한 현안이 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2018년도 19조 7000억원보다 8000억원(4.1%) 적은 18조 9000억원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국가 전체 예산 요구액은 458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8% 늘었다. 보건·복지·교육·국방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농식품부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축산관련 단체들은 “농업예산의 증감 정도는 그 정부의 농업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지난 10년 동안 전 정권이 만들어 온 잘못된 농정을 철저하게 뜯어 고치겠다. 농업은 생명이다. 농민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다”라는 주옥같은 문장을 들려줬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안 하나 만으로도 4000여 축산농가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하소연할 장관이 없다. 정부는 올바른 판단으로 농식품부를 이끌 장관을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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