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육 발생 급증으로 육가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올 봄 김포 소재 돼지농가에서 A형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백신 추가접종 및 2회 접종이 의무화된데 따른 것.
이에 돼지고기 이상육 발생이 크게 증가해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반품이 증가하는 한편, 목심 판매 급감으로 가공업체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 두 마리 중 한 마리에서 이상육이 발생할 만큼 심각하다는 게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우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돼지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종종 목심과 등심, 살치살 등의 인기부위에서 화농이 발견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게다가 경매 후 발골과정에서 근출혈, 근염 등 사고육이 발견되는 경우도 100마리당 1~2마리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kg당 몇 천 원씩 가격이 빠지다 보니 이에 따른 피해는 육가공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발골 과정에서 이상육 발견 시 육가공업체가 해당 공판장에 신고하면, 공판장이 해당 조합이나 개인에게 연결해 주는 구조인데, 가령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20~30만원 정도 밖에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이상육 매뉴얼의 부재를 지목했다.
근출혈, 근염 등 이상육의 기준과 이에 따른 보상기준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이상육 피해가 국내 축산물 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육가공업체나 정육점 등이 이상육 발생에 따른 피해분을 축산물 가격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이상육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업체들이 외국산 축산물 취급량을 늘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상육 등 육가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산만하면 팔리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생산뿐 아니라 관련업계의 고충도 헤아릴 시기에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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