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끝난 후 발골 과정서
이상육 발생 피해 증가세
대부분 육가공업체가 부담
보험 등 보전 방법 마련을

 

공판장에서 경매 후 발골과정에서 발견되는 한우 이상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근출혈, 근염 등 이상육에 대한 매뉴얼 마련과 함께 보험 등의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경매가 끝난 후 발골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상육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육가공업체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염 등 대부분의 이상육은 해체검사과정에서 하자육으로 선별돼 이에 맞는 경락가격이 매겨지지만, 100마리당 1~2마리 꼴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이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육가공업체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의 관계자 역시 같은 점을 지적했다.
한우전문 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는 “경매 후 업체의 발골과정에서 발견되는 사고육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100만원의 피해 발생시 20~30만원 정도만 보상을 받는 까닭에 나머지 70~80만원의 손해는 육가공이 끌어안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업체만 해도 지난해 이상육으로 인한 피해가 2000만원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11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상육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비단 이 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음성공판장의 경우만 해도 이처럼 하자육으로 판정되지 않고 정상육으로 판매되는 물량이 연간 1000~1200두에 이를 것이란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업계전문가들은 육가공업체의 피해방지를 위해 한우 이상육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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