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성수기 앞두고 물량 증가
노동시간 단축‘발등에 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실시되는데, 이는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종은 단연 도계업이다.
복성수기를 앞두고 도계물량 증가가 불가피해 인력충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 단축까지 겹치며 가시밭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육계협회 회원사 13개 중 6개 업체(하림, 참프레, 마니커, 동우팜투테이블, 올품, 체리부로)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다.
계열화사업은  종계·부화·사료·사육·도축·가공·물류·영업 등을 망라하는 까닭에 상시인원 300명을 넘는 업체가 많다는게 그 이유다.
문제는 도계업의 특성상 업무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한다는데 있다.
닭고기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초과 근무시간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주요 계열업체의 추가 고용인력만 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7~8월 성수기의 경우 △하림 300명 △참프레 200명 △마니커 200명 △동우팜투테이블 190명 △올품 130명 △체리부로 125명 등 총 1145명, 비수기의 경우 △하림 200명 △참프레 130명 △마니커 130명 △동우팜투테이블 73명 △올품 70명 △체리부로 60명 등 총 663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 부담액만도 연간 3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가장 큰 문제는 추가 고용인원 확보가 지난하다는데 있다.
도계장은 3D업종으로 노동시장에서 근무를 기피해 인력채용이 어려운데다, 이마저도 이직률이 높다는 것.
특히 상시인원 300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까닭에 일반 중소업체보다 인력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점쳐진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도계업의 특성상 7~8월 성수기에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같은 노동정책 변화에 애로가 많다”면서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두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계업계는 △도계업은 성수기에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 △도계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이더라도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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