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이낙연 총리 간담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인은 부처간 협의의 어려움인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무허가축사는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돼있다. 하지만 절반의 시간이 경과한 6월 24일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주관의 제도개선 실무TF 회의를 8차례나 진행했음에도 불구, 축산단체와 정부부처와의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부처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한다는데 있다.
먼저 환경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 대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적법화를 위한 건폐율 등의 한시적 상향조정 요청에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지자체 협조공문 조치에 대해선 “질의시 답변하겠다”는 회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축산단체가 요청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 제정 전 축사에 대해서만 검토의 여지를 남긴 상태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자리에서 적법화 신청농가 구제를 위해 △제도개선을 반영한 가축분뇨법 개정 △가축분뇨법 내에 타법에 의한 입지제한 폐쇄조치 삭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구제방법 강구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이에 이낙연 총리는 국무조정실에 “가축분뇨법 검토 및 실질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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