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도 근거 마련
70세·조합 가입 20년 이상
의결·선거권 없는 준조합원
도입 여부 조합 자율로 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 은퇴농업인의 명예조합원 대우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농협(축산업) 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1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지역 농·축협은 70세 이상, 조합 가입 20년 이상인 은퇴농업인에 대해 준조합원에 해당하는 명예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명예조합원 도입 희망 조합은 정관을 바꾸면 되지만, 교육지원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도입 여부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된 고령 은퇴농업인들이 조합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교육지원사업(복지 지원 등), 사용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우선출자 배당 등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준조합원이기 때문에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과 같은 공익권은 없다.
한편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명예조합원에 대한 보장 내용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한 원로 축산인은 “명예조합원에도 조합 사업 결정, 조합장 선거 등에 일정 부문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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