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축산농가는 동물약품 공병을 잘못 방치해 된서리를 맞았다. 농장 한 켠에 동물약품 공병을 쌓아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양축 현장에서 동물약품 공병 처리는 오래전부터 문젯거리가 돼 왔다. 문제의 원인은 양축농가, 동물약품 제조업체, 재활용업체(폐기물, 공병수거업체)가 서로 공병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선 동물약품 제조업체는 공병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부담금을 제품 판매량에 비례해 매년 내고 있기 때문에 공병 수거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활용업체는 수지타산이 맞질 않아 수거를 꺼리는 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촌에서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일부 축산농가 또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헤아려 따져보면 이익이 적어 재활용업체들이 수거를 피하고 있다.
수익 측면에서 축산농가 보다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의 수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부연. 이런 상황임에 따라 양축농가들이 재활용업체에 공병을 직접 가져다주거나 지정 수거함(처리지정일제 시행 지자체의 경우)에 배출하고 있지만 농장 관리에 전념하다보면 공병을 방치하는 일이 더러 발생한다.
특히 질병 발생률이 높은 시기에는 한달에 수백만원 어치의 백신과 주사제를 사용할 경우도 있어 수많은 공병이 쌓이지만 이를 일일이 재활용업체나 지정수거함에 방문해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동물약품 공병 등을 방치할 경우 남아 있는 약제가 빗물에 쓸려나가는 등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해묵은 동물약품 공병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단초가 마련됐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생활 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 받아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 최근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등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별도의 분리 수거함을 마련해 배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설치 비용 및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정에서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로 배출토록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올해 폐약의품 등과 관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만큼 관련 조례안 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동물약품 공병, 폐주사기 등을 포함한 폐동물약품을 조례에 담을지의 여부다.
동물약품은 현재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양축농가들이 소재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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