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모델 없어 농가 시행착오 반복


방류수질 기준만 있을 뿐
소요 비용과 시간 다 달라
정화처리업체 정보는 없고
검증시스템은 부재 골머리
축분처리사업‘양돈’인식
낙농가 현실적 지원 시급

 

착유 세척수 처리에 농가들이 골머리를 썩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방류수질의 기준만 정해져있을 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준에 맞춘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농가들은 “정부에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거나 기술 개발 업체를 지정해주는 편이 가장 쉬울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니 현장 농가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 시설 표준화 안 돼
현재 낙농가들중 목장에 설치된 시설에 100% 만족한 농가를 찾기는 어렵다. 우선적으로 정화처리 업체 정보 및 검증시스템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현장 농가가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한다해도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접근성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10개 내외의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시험가동에 들어갔지만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이를 문제 삼고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뾰족한 답을 얻지는 못한 상태다.
때문에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농가상황에 맞게 시설을 구비하고 보완하거나 다른농가들이 설치한 시설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경기도의 한 농가는 “수천만원을 들여 시설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달 지나 무용지물이 되는걸 보니 쉽게 나서기가 어렵다”면서 “지역농가들이 의기투합해 타 지역의 설치 우수 농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해보려 해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공공처리 시설도 제한적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도 쉽지 않다. 시군 공공처리장이나 축협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세척수 유입 처리가 불가하다. 다만 지속적인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요구로 환경부가 한시적으로 세척수의 유입을 허용했다.
관련지침을 각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각 시도는 소속 시·군·구와 협업해 낙농가 세척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련지침을 살펴보면 무허가 적법화 대상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과 적정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018.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입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제반여건을 고려해 최소 기한을 정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낙농가(신고대상 900㎡ 미만)를 우선으로 반입 조치하되, 폐기우유 별도 분리 처리, 착유세척수 유입 처리에 의해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유입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로 허용했다. 


# 정부지원정책 전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앞두고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정화시설개보수 사업은 사업지침 자체가 착유 세척수 시설과 맞지 않을뿐더러 일선 시군에서 양돈 지원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하고 있어 낙농가 지원 실적 자체가 없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도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이 제외되어 있다. 낙농육우협회가 조사한 지자체 시책 및 지원 사업에 따르면 경북도와 몇몇 지자체에서 세척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지역 농가들의 건의로 일부 지자체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별 상이한 사업으로 인해 전국적인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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