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농가 행정 처분” 예고

충청남도 아산시는 3월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관내 양돈 78농가 11만두에 대해 2차 돼지구제역 A형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한 구제역 위기 재난 대응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 된 것과 상관없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가축방역상황실 및 도고면 효자리 거점소독장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백신 항체양성률(SP항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미달농가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만태 아산시 축수산과장은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높아 한번 발생하면 주변 우제류 농가에 쉽게 전염되니 축산농가들은 철저한 소독을 기본으로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기본방역을 준수해 악성가축질병차단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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