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기준 맞춰도 지자체 조례 ‘벽’

내년부터 수질 기준의 강화
개보수 새로운 시설 갖춰도
방류 불가능 등 산 너머 산

 

# 경기도 김포의 A 농가는 착유 세정수 처리를 위해 시설을 들였다. 컨테이너를 놓고 처리기를 설치하고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몇 개월 후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 착유 세척수 발생량 계산에 오류가 있어 과부화가 걸린 것. 이를 보완하려 했으나 이미 설치가 완료된 단계에서는 수정이 어려워 결국엔 무용지물이 되어 목장한편에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 경기도 연천의 B농가. 마찬가지로 착유 세척수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방류기준까지도 맞췄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 하자 지자체 조례에 의해 급제동이 걸렸다. 군 조례에 의해 방류가 불가능하다는 것. 시설을 구비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장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뛰어야했다.

낙농가들이 착유 세척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맞물려 착유 세척수 처리를 2019년까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낙농육우협회가 실시한 낙농경영 실태조사에서도 농가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 대상의 66.6%가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꼽은 것이 무허가축사, 세척수처리, 퇴비화 시설 순이었다.

공교롭게도 2016년 실태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특히 당시 조사결과에서는 현재의 처리시설로 방류수질기준 및 퇴(액)비 부속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다’ 34.8%, ‘충족시킬 수 없다’ 65.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낙농가가 새로운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충족시킬 수 없는 주된 이유로는 처리시설미흡, 공간부족, 시설노후화 및 비용부담 등을 꼽으면서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낙농가들은 2000년대 초반 정부시책으로 보급된 정화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낙농가들은 현재의 시설을 활용해 방류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것인데 두 방법 모두 선뜻 택할 순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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