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15%로 상향 조정
물류비 지원도 대폭 수정
한우수출분과위원회, 합의

 

한우수출분과위원회가 수출하한가격을 재설정한다. 전국 부분육경매가의 10%였던 것을 1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분과위는 수출업체별 수출가격(FOB기준)을 조사해 국내 부분육 평균가격 대비 수출가격율(%)을 조사한 결과 15%로 수정키로 했다,

또 국내 부분육 평균가격은 선정일 전 1개월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 3차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서 이미 논의 한바 있으며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건상정에는 품질기준 개정은 제외될 전망이다. 분과위는 ‘냉장’과 ‘냉동’ 등 수출형태를 둘러싼 수출업체와 분과위, 수출업체간의 잦은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우 자조금을 통해 특정 연구과제 제안공모를 했다,

이에 연구용역팀은 한우고기 유통 실태 조사 및 냉동 한우고기 유통실태, 마리분 수출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물류비 지원 방안도 대폭 손본다. 한우수출관리규정 준수업체에 수출물류비용 지원 강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수출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한우고기 수출에 소요되는 항공운송비 중 해당업체가 신청하는 물류비 금액의 50%를 지원하던 기존 방법에서 한우 수출관리규정 준수 수준별 차등 지급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수출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이밖에도 수출분과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분과위에서 한우고기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 논의 했다.

한우 수출업체의 과당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한우고기 수출 전 사전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검역신고시 등급, 품목, 냉장·내동 여부 등 품질, 가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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