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항의 빗발
농식품부 피해품목 조사
부적절한 자료 기초 산정
농가, 직접 증빙자료 제출
이달 말 정부 답변 주목

염소고기가 FTA 피해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행정예고된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염소고기가 제외되며,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에 염소농가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FTA 농어업법 제7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협정 이행으로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 총 수입량 초과 △협정 대상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염소고기가 수입량에선 지급요건을 충족했지만, 가격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염소고기 기준가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가격 중 최고와 최저 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90%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지난해 30kg 수컷가격이 25만5000원으로 기준가격인 25만3200원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년 염소고기 가격이 하락해 폐업농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

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농식품부가 실시한 FTA 피해품목 조사용역을 지목했다.

농식품부가 용역을 의뢰한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산물 가격동향을 관리하는 농협중앙회가 적용한 가격자료는 충남 소재 염소조합이 조합원의 염소를 매수하는 가격으로 산지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같은 부적합한 자료를 FTA 피해품목 선정에 활용한 까닭에 염소고기가 피해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 중 농가 수취가격이 산출되지 않는 품목은 농협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축산물가격과 수요·공급 자료상 산지가격의 연간 평균값을 근거자료로 한다”면서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은 수요·공급 자료상의 산지가격은 조사하지 않고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30kg 수컷 염소가격과 새끼염소의 가격을 산술해 평균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정부지원금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소농가들은 FTA 피해품목 선정과 관련한 기존 가격자료는 부적합하다며 농식품부에 도축장별 세무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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